[Pick]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킨슨병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플라스틱 구둣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나가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굴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