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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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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구속적부심 신청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20분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내부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등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구속기한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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