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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소방서에서 근무 중 삼겹살 회식…16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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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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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근무중에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고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한 소방관 1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삼겹살 회식을 한 전 구조대장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회식한 다른 소방관 13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고 다른 소방서로 전보됐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야간 근무시간에 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감찰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술이 있었는데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를 가볍게 받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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