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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해외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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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소에 접종 증명 서류 제출하면 국내에 등록 가능
"위·변조, 허위 제출 땐 형사처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0.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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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은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나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격리가 의무화되는데, 접종 완료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접종 완료자의 대상은 접종 이력 확인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에 국한했다가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20일부터는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인센티브(혜택)를 받게 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하다"라며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각국의 증명서를 비교해 확인한 후 국내 접종 시스템에 이력을 등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방역총괄반장은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 모임 같은 제한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 박 방역총괄반장은 "해외 접종에 대한 증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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