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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주 안심먹거리 인증 상표 '해올렛' 무단 사용 업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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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잘못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 공탁한 점 고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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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해올렛'을 무단 사용한 50대 업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역 명품특산물 사업단체를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2016년 2월 말 육포 등 제주도 특산 제품을 생산하며 제주도가 농수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해올렛'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올렛'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브랜드다. 지역 내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을 명품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2008년 제주시와 함께 만들었다.

제주를 대표하는 농작물인 한경면의 마늘과 구좌읍 당근, 애월읍 브로콜리, 우도면 땅콩 등이 '해올렛' 브랜드로 포장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는다.

A씨 등은 제주말육포 제품 5000개를 제조 의뢰하면서 무단으로 '해올렛'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약 2년 동안 상표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 갯수만 8만400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지방보조금 4751만원을 해올렛 포장지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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