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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소장 담길 ‘사건구도’ 주목...檢, 11월 마무리 향해 급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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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속시한...공소장 ‘범죄혐의’ 촉각

유동규 구속적부 신청에도 기소방침 유지

남욱 구속수사·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이재명 지사 관여 여부 규명이 수사 정점

이 지사 ‘관리책임’ 인정...의혹엔 선그어

헤럴드경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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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가 임박했다. 공소장에 담길 범죄 혐의가 주목되는 가운데,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남욱 변호사 등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을 최종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체포된 후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줄곧 구금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의 수사 중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기소를 준비했다. 20일 구속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이 타당한지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건 관련 인물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다는 데 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담길 범죄 혐의 등 내용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암시가 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앞선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면서, 검찰로선 유 전 본부장 공소장 작성에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전날 남욱 변호사를 체포하고 조사했지만 당초 검찰이 파악한 혐의 틀을 크게 바꾸기엔 시간 여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중 검찰이 입증을 자신하는 뇌물수수 부분을 우선 기소하고, 추후 김씨 구속영장 재청구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전날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11월 6일까지 가능해진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사실상 수사가 현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 우선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자료가 된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사건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조사가 정리되는 다음 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임 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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