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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청약 막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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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꺾일 줄 모르고 고공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주택 청약만 바라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청약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분양 정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올 연말까지 예정된 청약 일정을 두루 살펴봤다.

조선비즈

분양가 산정제도가 개편되기 직전 연말까지 전국에 약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서초구 전경.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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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전국 14만가구 청약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14만58가구가 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2만2259가구가 공급되고, 경기와 인천에도 각각 4만1749가구, 1만2252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굵직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와 서초구 방배 5구역이 대표적이다. 다만 분양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인천 지역은 상황은 서울보다 좀 낫다.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 잇따라 나온다.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3731가구), 대우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1745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청약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경북(1만3102가구), 부산(1만2789가구), 대전(8477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가구 수가 많다. 가장 분양 가구 수가 적은 곳은 울산(835가구)이었다. 이달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7-35번지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한양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1블록에 짓는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단 청약에 나서는 편이 좋다고 했다. 고르지 말고 꾸준히 넣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또 분양가 산정 제도가 개편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연내 청약 당첨을 노리란 조언도 나왔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자신의 생활권에 맞는 지역에서 청약이 나온다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편이 좋다”면서 “집값 상승세가 거의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많지 않은 데다 내년엔 분양가 산정제도 개편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분양가 심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정부가 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은 지금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손질해 분양가 산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HUG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이내의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신축 아파트 인근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경우엔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HUG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 수·건폐율 등 단지 특성과 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 등 시공사의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정해 평균 시세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에 상한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산비 산정이 제각각이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 “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되지만 분양가 소폭 오를 수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합리했던 부분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분양가는 이전보다 소폭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시세에 맞춰지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면 예정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은 있다.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분양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지가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 통장 고가점자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서 청약 당첨가점 수준이 소폭 낮아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일부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반 분양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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