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고발 2년 5개월만 대법 판결…노조 "해고자 빨리 복직시켜야"
'자승 전 원장 생수비리' 엄정수사 촉구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종단 직원들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8일 불교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확정했다.
조계종 노조는 관련 성명에서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노조 간부 2명을 원직 복직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을 당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종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바랐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전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사업을 하면서 제삼자인 ㈜정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당시 고발 근거로 자승스님이 ㈜정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과 감로수 홍보마케팅을 한다던 ㈜정이 서류상의 회사로, 주소가 서울 강남구 소재 I성형외과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정에 자승스님 친동생이 3년간 이사로 재직하고, I성형외과 김모 원장이 7년간 자승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등재됐던 점 등도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에 종단은 노조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전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고발해 종단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인모 씨 등 조합원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정직처분했다.
심씨 등 조합원 4명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6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
종단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1·2심 법원 모두 해고무효를 확인하면서 조계종 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법원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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