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내부 정보 이용 인정 유죄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공직 사회 신뢰도 크게 훼손"
'땅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전국 첫 선고 사례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 하락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며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 재화가 몰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토지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 (PG) |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 이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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