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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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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른 경남도 조치를 적용해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기준은 미접종자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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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1.10.18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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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0시까지 완화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미 제공 시 최대 199명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하지만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와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지역 내 산발적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 책임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방역수칙이 변경된 결혼식장, 식당・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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