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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고용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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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던 중 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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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15일 여수 사업장 대상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시정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작년 10월 이후 발생한 첫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 송치하기로 했다. 또,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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