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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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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주변 울타리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화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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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18일 고용부는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산안법은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4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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