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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野 "이재명 결재 수사 포함되나" 총공세…김오수 "상황따라" 말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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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서 검찰 수사의지 질타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에 "봉사한 것, 억울하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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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이세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의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나 자신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한 공세에 적극 반박하며 사건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꼬리자르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수익금을 받았는지는 2차적인 것으로, 대장동 개발구조에 관여했는지 안했는지가 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성남시장실을 압색에서 패싱하는 등 수사 의지가 안보여 우려된다.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됐거나 그가 결재했는지도 수사범위에 포함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상황에 따라..."라고만 답했다.

거듭 전 의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구두 보고를 포함해 보고가 된 것은 배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김 총장은 "중요한 일이라면 보고가 됐겠죠"라고 가정적으로 답했다.

전 의원은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강하게 표시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결재라인이자 보고라인인 시장실을 패싱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며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고 외관상 신뢰도 중요하니 중립적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회피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회피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 의원이 김 총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광주 대동고 출신인 점을 들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배경에 "대동고 인맥이 작용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응수했다. 또한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봉사 차원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제외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이 "시장실 압수수색은 기본인데 (제외한 것은) 총장의 지시냐"고 따지자 김 총장은 "성역없이 어디든 수사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충성하는 수사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보여주기 수사"라며 특검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 총장은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관련자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20일간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고 연휴가 많아서 실제 수사팀 근무일수는 12일이었다"며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이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사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그와중에 지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창피를 당했는데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해서 발부가 가능할 정도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상황을 말할 수 없다"며 "남욱이 들어왔으니 조사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수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 의혹을 짚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채기 의혹이 있었고,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경찰에 갑질을 했다는 말이 있다"고 검찰 수사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로채기' 의혹 규명을 위해 유씨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받은 시각과 검찰이 법원에 경찰의 압색 영장을 청구한 시각 등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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