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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실업난 해소 위해 대기업 늘리고 근로법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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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추이.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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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장수기업의 수를 늘리고 기업들이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먼저 한경연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7개 기업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기업의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일자리는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들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활용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직 등 신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중견ㆍ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도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년연장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52시간제를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할 수 있는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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