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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선한 경제]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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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출 승인이 안 나서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임차 계약을 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