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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앱결제 금지’ 소극적인 구글·애플… 방통위, 채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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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사 제출한 이행계획서 미흡
방통위 "법 취지 맞춰 다시 내라"
특정결제 강제했는 지도 실태조사
내일 민관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시행령에 담아 법 실효성 확보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게임과 웹툰 등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구글과 애플, 법 이행계획 미흡"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이행 계획서에서 "(애플의)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구글 측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양사 모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사가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 담아 하위법령 정비

방통위는 앱 마켓사들에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촉구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오는 19일 민관 간담회를 열어 앱 개발사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한다.

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을 논의한다.

또 방통위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 내용도 설명한다. 고시 초안은 콘텐츠 개발자 및 제공자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방통위의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앱 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구글과 애플 앱 마켓사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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