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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이슈리포트] 한숨 돌린 실수요자…고삐 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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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목표치 6% 넘어도 용인"

금융당국 "추가 관리 방안 마련해 10월 중 발표 예정"

실수요자 피해 최대한 가지 않게…여신 심사 강화 주문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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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키로 하면서 은행들은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대신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공급을 정상화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했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신한은행도 현재 5000억원이었던 대출모집 한도를 18일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점별 월별 한도를 두고 관리해온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배분된 월별 가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규 취급했지만 18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영업점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보다 전세대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시행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완화로 연말까지 8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보다 15.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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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증가율 억제만 '급급'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연일 강조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옥죄기만 급급한 상황이다. 18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갑작스런 대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대출 난민'을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났다. 9월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7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겠다고 대출 중단을 선언했지만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높았고 전셋값이나 아파트 중도금·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쏟아지는 등 민심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상환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추가 대출 규제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이 언급되고 있다.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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