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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돈 벌 수 있다” 여성 청소년 속여 신체 영상 받아내…이를 빌미로 성 착취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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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상을 받은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1년 넘게 괴롭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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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 수 있다고 여성 청소년을 속여 신체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지 않으면 신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지난 6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또 다른 노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영상을 받은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1년 넘게 괴롭혔다.

김씨는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로 검거됐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판 영상을 소지하면서 그들에게는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1년 넘는 기간 한 달에 두 번꼴로 영상을 요구한 것이 상습적인 착취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청법 위반 범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영상을 실제 유출한 정황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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