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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만배 영장 기각…섣부른 영장 청구에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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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녹취록 말고는 별다른 추가 증거도 없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만배 씨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