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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의 충돌에 도청 논란까지…심석희 측 "조재범 폭로 보도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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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고의 충돌과 불법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가 15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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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언론 보도 당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의 충돌과 불법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선수 변호인은 15일 입장문을 내 "최근 조재범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돼 피해자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쏟아지는 언론사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엠엘비(MLB)파크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심 선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게시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심 선수와 조재범 코치 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도 적시돼 있다.

1심 재판 당시 조재범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변했고, 법원 측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항소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판결문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 준칙상 2차 가해 우려때문에 기자들에게도 성범죄 판결문은 공유되지 않는다. 실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문을 읽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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