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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사지 불렀다가 3000만원 뜯겨" 한두명 아니다…'성매매 미수'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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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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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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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서울에 출장 온 김에 호텔 방에서 출장 마사지를 받으려 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마사지 업체가 여성 마사지사의 출장 비용을 입금하라고 해 15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업체는 안마사의 '안전보증금' 50만원을 비롯해 갖가지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3220만원을 뜯겨서야 속은 줄 깨닫고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매매 사기'였다.

성매매 사기는 생각 외로 흔하다.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에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할지 고민된다'는 질문이 쌓여있다. 신고하면 자신도 '성매매 미수'로 처벌받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미수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출장 마사지를 알아봤다고 처벌받지는 않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 미수를 처벌해 성매매 수요를 줄여야 이런 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대로 "처벌하지 말고 신고를 적극 권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성매매 미수' 처벌근거 없다..."적발 현장서 피임기구 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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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포털사이트 질의응답 코너에는 성매매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할지 고민된다는 사례가 쏟아졌다./사진=네이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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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 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A씨로부터 3220만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일당은 연락해 온 A씨에 우선 여성 마사지사 출장비용 15만원을 요구한 뒤, 안전보증금 50만원을 비롯해 내부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돈을 뜯긴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총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돌려줄 수 있다며 돈을 더 뜯어냈다. 그제야 A씨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지난달 3일 한 누리꾼은 "어제(2일) 밤 10시 출장마사지를 예약했는데 선입금 10만원을 요구한 뒤 안전금 50만원, 예약금 160만원까지 뜯겼다"고 글을 썼다. 지난 8월에도 다른 누리꾼이 "술 마시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텔을 잡고 출장마시지를 불렀는데 돈을 뜯겨 600만원 가까이 묶여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들을 성매매 미수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을 경우에만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성범죄 전문 서혜진 변호사는 "미수범 처벌이 불가능하니 적발 현장에서 매수자들은 무작정 '성관계 안했다'고 잡아 떼는 경우가 많다"며 "피임기구를 입에 삼키는 등 별일이 다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미수범 처벌할지는 의견 엇갈려..."신고 독려해야" VS "성매매 수요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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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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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성매매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서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매매 미수를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아나 여성활동연대 활동가는 "성매매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성인과 성매매가 미수로 그치면 처벌받지 않다보니 미성년자 성매수자 중에 잡힌 후 '성인인줄 알았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미수범을 전반적으로 처벌해야 이런 매수자들을 처벌하지 않겠나"라 말했다.

반면 미수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은 성매매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 기승한다는 점"이라며 "신고한 미수자를 처벌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나"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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