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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입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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