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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오징어 게임' 전세계 돌풍

김승수 의원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이익…제작사 인센티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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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해외 OTT 하청기지 전략 우려…정부 차원 대안 필요"

이데일리

(사진=넷플릭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으로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4일 “넷플릭스사가 오징어 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240억원인 반면, 넷플릭스사의 시가총액은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337조를 기록하며 오징어게임 출시일 대비 3주 사이에 28조원 가량 증가했다. 투자 대비 넷플릭스사의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세계 190개국 흥행성적 1위를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가 추가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받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있다”며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작년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했지만 망 사용료는 거부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한 갈등도 겪고 있다. 넷플릭스의 작년 국내 매출은 4100억원임에도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전달,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를 21억 7000만원만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의원실이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OTT의 저작권 독점과 관련해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 측은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제작사가 IP 등 권리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제작사의 저작권 권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OT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산업인 만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EU의 경우 OTT사업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프랑스는 OTT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만큼, 해외 OTT사와 국내 콘텐츠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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