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배송드론 세부규정 제정 가능성
사고 땐 드론에 대한 일반인 인식 악화 우려
타이트한 규정으로 안전성 확보 우선 목소리
드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상업용 배송드론 관련 규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추락할 경우 발생할 각종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관련 시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배송에 이용되는 드론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물류,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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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인 규정의 세부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업계에선 안정성 인증평가, 통신다중화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성 인증 리스트에 따라 기체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도심, 외곽, 도서산간 등 비행가능 지역을 나누는 방식이 될 거란 전망이다.
업계에선 국토부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드론 업체간 기술 경쟁력이 확연히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5단계의 기술 등급으로 자율주행차의 레벨이 나뉘는 식이다.
업계가 이처럼 강화된 규정을 바라는 이유는 드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배송드론의 추락으로 각종 피해가 이어질 경우,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배송드론 규정을 강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통해 드론 산업의 판을 키워야한다는 고민도 존재한다. 드론은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12대 신산업 중 하나. 관련 규정 강화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드론산업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드론개발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의 경우 10억회 비행에서 1번 추락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체를 개발한다. 딜리버리드론의 경우 도심 비행이 위주가 될 게 뻔한데, 추락한 드론으로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드론 배송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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