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시 현지서 강제 출국 가능성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무효화)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됐고, 이번 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해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는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
외교부는 무효화 결정 시 무효화 대상자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반납 통지문을 송달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로 한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무효화는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부인인 정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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