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관련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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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노동감시’ 상담 건수가 1년 새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동감시 실태 파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검찰 인권센터 상담 현황’ 자료를 보면,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313건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폐쇄회로(CC)TV 등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8월 발간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177명 가운데 699명(59.4%)이 ‘직장에서 CCTV를 이용해 작업장이나 생활공간 등을 촬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실시한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1177명 가운데 699명(59.4%)이 ‘직장에서 CCTV를 이용해 작업장이나 생활공간 등을 촬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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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거나, 고지 목적과 다른 감시 활동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디지털 노동감시 관련 상담 현황을 보면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하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CCTV 캡처본을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조사에서는 ‘CCTV와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 없었다’와 ‘설치 후 설치 사실을 고지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9.9%, 19.2%로 나타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49.1%에 이르렀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신고 상담 현황표. 배진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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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 파악은 미흡하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6년 9만8210건에서 지난해 17만7457건으로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유형에 사업장 내 노동감시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최근 사업장의 보안·안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신고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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