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최민지 기자]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의 구분 없이 전체 업종의 손실 80%까지 보상해 준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둔 것은 아쉽습니다. 20일 시위는 15일 추가방안을 본 후 강행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무기한 농성 현장을 찾아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를 만났다. 천막 앞에는 채증을 위해 경찰 한두명이 장비 등을 든 채 오가고 있었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100% 손실 보상과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보상액을 두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적용하자는 중기부안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가 11일까지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1차 행정명령서를 전달했지만, 비대위는 20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사진=홍재영 기자 |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의 구분 없이 전체 업종의 손실 80%까지 보상해 준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둔 것은 아쉽습니다. 20일 시위는 15일 추가방안을 본 후 강행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무기한 농성 현장을 찾아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를 만났다. 천막 앞에는 채증을 위해 경찰 한두명이 장비 등을 든 채 오가고 있었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100% 손실 보상과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보상액을 두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적용하자는 중기부안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에 대해 절반의 긍정, 절반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액의 100%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발표는 80%에 그쳐서 아쉽다"면서도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의 구별없이 모든 대상에게 80% 손실 보상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에 끝나지 말고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또 이번 방안에서 소외된 업종이 있다면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액 상한을 1억원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분명 1억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1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장들은 피해액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분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보상 기준이 되는 2019년을 예로 든다면, 막 2019년에 가게를 열어서 매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았고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10만원이라도 올랐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현재 20일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날 농성 천막을 설치하면서도 경찰과 충돌을 빚을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도 보안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천막 설치는 내부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도부만 설치한 덕에 충돌은 없었다"며 "15일 정부의 추가 방안 발표를 본 후 20일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새벽 3시쯤부터 서울정부청사 인근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Δ영업시간 규제 무조건 철폐 Δ인원 제한 무조건 철폐 Δ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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