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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해충돌 방지 서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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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울산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7곳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공동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사진 출처 = 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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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7곳(울산광역시교육청·근로복지공단·한국동서발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이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준수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국동서발전은 8일 김상철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등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공동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상철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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