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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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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 불구속 기소

국방부 별도 문책한다지만 ‘솜방망이 처벌’ 우려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7일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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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국방부는 7일 이번 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최종 수사결과에선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 25명 가운데 앞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소처분한 10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처분결과가 공개됐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120여일만이다.

먼저 이 중사가 전속된 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 지도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유족들이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고소한 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A중령과 B대위, C대위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군사법원 외부인에게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시 사건관계자의 진술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과 이 중사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동료 하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보고 혐의를 받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소속 D중령(진)과 수사상황실장 E소령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다만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 이 중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적시적인 변론행위와 피해자 지원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이 중위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누설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센터장은 성폭력 신고나 상담 접수시 국방부에 개요보고를 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업무를 처리해야할 담당자의 업무공백을 예상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공군본부 공훈정훈실 F대령과 G중령, 그리고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 H원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민숙 해군대령을 특임군검사로 하는 수사팀은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논란을 낳은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군검사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국방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사징계 등 총 38명에 대해 문책하기로 하고, 피해자 분리 인사조치를 지연처리한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에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각 군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79명의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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