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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4살 여아를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은 지난 6월 20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아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부모의 추궁으로 돌보미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부모는 상습 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돌보미는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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