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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를 노리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피해 신고가 3년간 65%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민원이 2018년 369건, 2019년 348건에서 지난해에는 6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제보 건수는 77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621건)를 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화방 또는 인터넷방송 등이다.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 유형으로는 환불과 계약해지에 관한 민원이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 자문이 89건, 허위·과장 광고가 28건, 불건전 영업행위 22건 순이었다.
진 의원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가 적당한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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