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