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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공인중개사 살해 30대 남성, 인터넷방송 '강퇴' 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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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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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사망자의 딸이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에서 강제퇴장, 이른바 '강퇴'를 당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망한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 딸의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갔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전세금 관련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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