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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반론보도] <법원 "아이디어 차원 다리 도안, 저작물 보호 어려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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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8월 16일 <법원 "아이디어 차원 다리 도안, 저작물 보호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다리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을 보도하면서, 법원이 아이디어 차원의 교량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호가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청 사건의 원고 이디아이환경디자인 측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은 쟁점 사항에 관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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