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신청 사건의 원고 이디아이환경디자인 측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은 쟁점 사항에 관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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