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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여장하고 여대 화장실서 셀카 찍은 교사…음주 불법촬영 '스승의 일탈'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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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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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올 3월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수치보다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지난 6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한국교원대 여자 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가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월 해임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성폭력, 금품수수 및 횡령 등과 같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가 4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인한 교사 징계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장학사, 장학관, 청 파견교사 등 제외)의 2017~2021년 2분기까지(일부 교육청 7~8월까지) 징계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에 있는 교사 420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한 경기도 관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가 96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 420명, 서울 375명, 광주 289명, 경북 284명, 충남 251명, 강원 229명, 대구 231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전국적으로 2017년 1131명에서 2018년 930명, 2019년 951명, 2020년 826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는 현재까지 362명의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례를 포함해 하반기 징계 처분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800명 안팎의 징계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준으로는 지난 5년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1298명으로 전체의 30.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이 내려진 교사는 477명(11.4%)이었다.

문제는 교사 징계 단골 소재로 매년 음주운전과 같은 도덕적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총 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성비위 620명, 학생체벌 및 아동학대 관련 326명, 금품수수 및 횡령 관련 144명 등이었다. 일례로 올 들어 서울에선 관내 한 중학교 교사 C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도 같은 혐의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특히 성비위 정도가 심해 파면·해임에 이르는 중징계 최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최근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E씨는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중대한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결국 파면 조치됐다. 충남에서도 올 들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비위건으로 해임됐으며, 경기도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역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성비위 정도가 중대해 지난 6월 해임 조치됐다.

경기도 관내 학교에선 올 상반기에만 성희롱·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비위건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진 교사가 14명(경징계 5명 제외)이다. 서울에서도 올 들어 현재까지 성비위 건으로 견책 1명 외에 5명의 교사가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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