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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한 일간지 사설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곽 의원이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하면서 곽 의원이 과거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잠시 지원을 나갔을 뿐 수팀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며 "표현 형식·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설에서 '곽 의원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어제(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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