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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Pick] "체형 놀려서"…절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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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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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체형으로 놀림을 당하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오늘(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고 이미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행 이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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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오피스텔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출혈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B 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1층에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내 체형을 놀렸다"며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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