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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A 검사가 지난해 3월쯤부터 1년여간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 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 B 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2018년 7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C 검사에게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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