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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자녀와 사는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30대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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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 시설(좌)과 그가 직접 키운 대마(우)

가족과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에서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신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오늘) 밝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A 씨는 8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에서 대마 씨앗 15개를 들여와 아파트 안방에 재배실을 만들고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외 직구(직접 구입) 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전용 텐트, 온도 조절기 등을 구매해 직접 재배실을 설치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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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측은 이달 초 A 씨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가 그의 자택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보통 마약사범들은 혼자서 은밀히 재배하는 편인데, A 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집 안방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웠다"며 "대담한 범행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서 A 씨는 "내가 투약하기 위해 대마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투약 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대마를 직접 흡입하기 위해 재배했는지, 유통할 목적으로 재배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관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 제공)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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