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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유동규 등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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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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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이 시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수익 배당구조 설계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조사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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