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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출국금지...수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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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내 전담 수사팀 구성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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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시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수익 배당구조 설계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말 민영개발을 목표로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조사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배당된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에서 각각 검사 1명을 파견받고 10여명 규모의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승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위해 직제에 없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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