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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국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알리바바도 관련 장비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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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내달 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장비 판매 금지

"중국 단속에 따른 가상화폐 법률·규정 불안정성 고려한 조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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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 관련 장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다.

28일 IT즈자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알리바바의 글로벌마켓인 알리바바닷컴은 전날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장비 판매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해 내달 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 장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판매는 물론 가상화폐를 얻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튜토리얼, 전략 및 소프트웨어 등 모든 관련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알리바바닷컴 측은 중국 당국의 단속에 따른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조였다. 이듬해(2018년)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에서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네이멍구, 칭하이성, 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성에서는 잇달아 채굴 금지에 나섰다. 현재 채굴 능력을 기준으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 인민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와 바이낸스는 최근 중국 사용자의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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