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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1000억대 사기' 빗썸 첫 재판…재판부 "곤란" 변호인에 경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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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재판 지연행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8일 1000억원대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한 말이다. 이 전 의장이 재판을 지연시켜 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전 의장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선임과정이 길어져 기록을 늦게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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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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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 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 측, 피해자 변호인과 ‘신경전’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고 “김 회장은 1000억대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고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장담해 (투자자) 30여명이 222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판준비기일이 2개월 전에 정해졌는데도 이 전 의장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흘 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재산을 빼돌려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면 엄정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사법정의가 조롱받을 것”이라며 “오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7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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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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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이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예단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며 피해자 측 변호인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이 40권에 달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 “시간 많이 주기는 곤란”



검찰 역시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 기소가 됐고 그 사이 법원 휴정기와 더불어 추석 명절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를 줬다”며 “증거기록이 적은 분량은 아니지만 (검찰 측에서) 의견서가 반이라고 하니 많은 분량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많이 주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8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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