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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가계대출 억제와 카드론 대상 DSR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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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중이다. 연소득 100%내 신용대출 한도 제한, 5~6%이내의 대출총량제 시행, 카드사에 대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시행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1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0.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차주별 DSR 60%를 적용받지만, 카드론의 경우 동 규제가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중 DSR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는 카드론에 대해 DSR 규제의 조기시행을 저울질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카드론의 증가세는 가파른 편이다. 금년 1분기 기준,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카드론 급증의 배경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차주뿐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중신용자들도 복수의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카드론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첫째, 연쇄적인 대출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 다수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카드론의 특성상 카드론 규제 강화는 연체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을 어렵게해 다수 카드사들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생계형 대출차주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카드론 이용자의 상당수는 50~60대이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주택구입보다 창업 등 생계형 자금마련이 주요 대출목적이다. 금융권 자영업 대출 대상의 상당부분이 50대 이상인 점에서 카드론 규제는 생계형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셈이다.

셋째, 저신용차주의 사금융 유입 가능성이 우려된다. 카드론의 경우 평균 15~16%수준대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카드론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금융수단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0%이상의 대부업체 대출 이용도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우량 차주 중심의 카드론 영업을 영위하고, 저신용차주의 카드론 수요를 영업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카드론 규제강화는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차주의 사금융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카드론 금리 상승으로 이용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카드론 규제는 카드론을 이용하는 우량차주의 대출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량차주 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마진이 가능한 저신용차주 대상 대출 축소로 인해 카드사는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은 생계형 대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 금융의 최후수단이다.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의 조기시행은 일정수준의 가계대출 억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다. 금융당국의 신중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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