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드론택시는 도심 상공 300~600m 구간을 비행해 차량으로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토교통부의 UAM 실증행사에서 무인 드론택시가 서울 여의도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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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 이 계획서에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드론택시를 상용화해 단계적으로 2035년에는 ‘자율비행 드론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비스 및 기술 안정화 단계를 고려해 2025년~2029년 간은 기장이 직접 운행하는 드론택시를, 2030년~2034년 간은 원격조종 드론택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드론택시는 도심 고도 300~600m 구간을 비행하게 된다. 별도의 비행장 대신 드론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가 도심 교통요충지 곳곳에 설치된다. 드론택시를 타면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이동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드론택시가 도입되면 비행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헬기의 비행고도는 300m 이하 구간으로 설정된다.
드론택시 도입 초기 회랑 조성 개념도.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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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가 지나는 하늘의 ‘노선’개념인 ‘UAM 회랑’도 설정된다. 회랑은 각각의 버티포트를 시·종점으로 연결한 하나의 통로 형태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상용화 초기에는 고정된 형태(고정형 회랑)로 몇 개만 운영되지만, 버티포트와 노선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회랑이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고정형 회랑망)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공항시설 운영이나 항공교통관제는 정부가 전담하고 있지만 드론택시의 경우 민간기업도 버티포트 운영자와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각종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가칭)UAM 특별법’을 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민관합동 실증사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번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UAM 비행시연도 예정돼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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