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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살인 등 강력범죄자 신상 50%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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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올해 8월까지 40건 심의 중 20건 비공개

“머그샷 제도화 요구 많아…제도적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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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최근 5년간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대상자 중 절반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고려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지난해 파주 30대 부부 내연녀 살해 사건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용인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상공개가 제한된 경우도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존재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신상공개위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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