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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고] 中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선행특허조사 통해 분쟁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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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상품과 서비스 기반 3차 산업에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경제로 패러다임이 이동함에 따라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국제 특허소송을 당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괴물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실제 제품생산 등에 활용하기보다는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특허괴물에 의해 소송이 일어나면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과도한 로열티 지출로 인한 제품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특허분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IP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제품 개발 전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자사 신기술에 대한 독창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하게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피고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행특허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철저한 대비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컨설팅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I사의 사례는 이 같은 선행특허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자사의 제품 출시 전 주요경쟁사인 미국 B사의 선행특허를 조사해 특허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검토하였고,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방향을 수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발생 가능한 경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특허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KIPRIS에서는 국내외에서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양산하기 전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지식 기반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양동욱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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