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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곽상도, 이재명 측에 법적 대응 예고…"무고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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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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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17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돼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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