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민수당심의위원회가 최근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농민수당은 고령화와 인구유출,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제주에서는 지난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 종사자다.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5만5952명으로 관련 예산 223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제주도청.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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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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