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모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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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과 욕설, 협박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A 씨 모녀에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모녀는 지난 5월 양주시 옥정동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자 이들은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식당을 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식당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였고, 업주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 모녀는 업주에게 전화와 문자로 “돈 내놔.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만 안 놔둔다”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의 협박과 폭언을 이어갔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식당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모녀에게 시달린 업주 부부는 “너무나 큰 이슈가 됐다.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한동안 휴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후원금이 쏟아졌다. 업주 부부는 후원금 7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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